복잡한 실업급여 신청절차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가요?
2024년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의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등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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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설명드리는 순서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1. 회사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고,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고 처리되는 기간이 10일 정도 걸리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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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은 구직 관련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내 이력서 등록을 클릭 후 "단계별 이력서 등록" 또는 "간편 이력서 등록" 선택] → [새 이력서 등록] → [이력서 저장 후 구직 신청하기] → [구직신청 완료 후 고용센터의 승인 2~3일 소요] →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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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격 신청 교육받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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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 설명회에서 안내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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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대략 2주 이내에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되니 참고하세요.
5. 실업인정 기준에 따라 구직활동(또는 구직 외 활동) 후 실업인정 신청(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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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 기준
✔️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경우 해당
1차 : 온라인 교육 수강
2차 ~4차 : 4주 1회, 구직/구직 외 활동 선택
5차 ~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
1차 : 고용센터 출석
2차 ~ 3차 : 4주 1회 구직활동
4차 ~ 7차 : 4주 고용센터 출석/ 4주 2회 구직활동
8차 ~ : 1주 1회 구직활동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210일 이상인 경우
1차 : 고용센터 출석
2차 ~ 4차 : 4주 1회, 구직/구직 외 활동 선택
5차 ~ 7차 : 4주 2회 구직활동
8차 ~ : 1주 1회 구직활동
✔️ 만 60세 이상/ 장애인
1차, 4차 : 고용센터 출석
차수에 관계없이 4주 1회 재취업활동
2차부터는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참여등의 활동까지 재취업활동 넓게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2024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퇴직사유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자발적인 이직(예: 회사 해고, 권고사직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수령금액
수령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며,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실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 이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합니다. (상한액 : 일 66,000원)
3.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합니다. (2024년 하한액 : 일 6만3104원)
3. 수령금액 = 일일 급여액 X 급여일수
이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기본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각자의 일일 급여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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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전의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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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의 변화
2024년 실업급여는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한도 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이직(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하한액과 상한액이 달라지며,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항
✔️ 2023년 5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 유형별 구직활동 횟수와 범위가 달라지고, 수급자의 유형도 더 상세하게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신청 전에 최신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여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실업급여 관련 규정이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 글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첫걸음,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